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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5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단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B, R, AC, T,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전달 책이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3 인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하여 편취 금 12,2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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