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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6 2016가단424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352,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9. 4. 14:30에서 15:00경 안성시 신소현동 소재 안성제1산업단지 내 피고 농심켈로그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도크장에서 피고 광림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B가 위 현장에 파견되어 피고 농심켈로그 주식회사 소유의 전기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도크 위에 있던 화물차 운전자인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골 간주 개방성 골절, 하퇴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광림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농심켈로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또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크장은 지게차가 빈번하게 운행되는 곳이어서 원칙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도크 위에 올라가서는 안되고 당시 원고의 화물차가 하차할 순서도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도크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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