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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8가단14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5.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료를 1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그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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