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8가단14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5.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료를 1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그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