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9가단4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2019. 2.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차임 월 35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9. 2. 22.까지 3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