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가단573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중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2. 3.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99만 원, 수도료 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3. ~ 2021. 12. 3. 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C는 2020. 4.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 득의 지급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한 없이 영업 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 소를 구함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