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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345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해자 C, D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5. 5.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9. 05:25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포이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000원에 해당하는 약 1.5km 가량을 운행하게 하고도 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 23: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근처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쟁골마을 입구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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