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원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H 콘서트 티켓 요금 24만원과 티켓보증금 14만원을 보내주면 2014. 3. 3.경 직접 만나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12만원, 2014. 2. 26. 12만원, 2014. 3. 1. 8만원, 2014. 3. 2. 6만원 합계 38만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E, C,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일이 넘는 구금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