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F과 구미시에 있는 G 수지 1공장 내 기계류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신이 돈을 부담하면 해당 공장 철거시에 나오는 고철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해
9. 14.경 “곧 공장 철거가 시작되니 이제 바로 철거업체 지명원을 넣으면 된다. 그와 관련하여 경비가 좀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주식회사 F은 G 측으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매각권을 위임받은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이나 피고인은 위 공장 매매대금 1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 고철 매각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에 1,000만원을, 같은 달 23.에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본, 현장사진사본, 약정서, 확인서, 지불각서, 차용증, 약속증서, 예금거 래내역서, L공장 기계류 매매계약서, 매입의향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N 전화진술, F O, P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기술이사직을 사칭하거나 대기업, 경찰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