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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2. 01:4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꼼장어식당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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