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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9:2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진2길 26에 있는 강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딸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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