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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0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409,15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6억 원을 대출이율 연 10.5%, 지연손해금률 연 24%, 변제기 2011.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28.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2.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에서 1,646,835,458원을 배당받아 위 배당금을 위 대여금 중 잔존원금 전부, 가지급금 및 일부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2015. 5. 18.을 기준으로 할 때, 위 대여금 중 이자 404,328,784원, 가지급금 80,370원 등 합계 404,409,154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금 404,409,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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