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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15762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4. 6. 28.자 원금 674,564원 및 이자 18,677,98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B은 ‘C’이라는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던 중 1994. 6. 28. 파산자 경기저축은행(주)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B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12. 21. 서울회생법원 2010하단19293, 2010하면19293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2011. 12. 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위 면책사건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채무[차용일자 1995. 5. 4., 발생원인 ㈜C, 사용처 보증, 잔존채권액(잔존원금 52,755,230원, 잔존이자지연손해금 154,347,390원)]만 기재하였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주)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2.경 이 사건 채권 중 이자잔액 18,677,983원에 관하여, 원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8888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B은 2013. 11. 19.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58502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와 B은 지정된 변론기일(2014. 6. 12.)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사건에서 “피고들(이 사건 원고, B)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8,677,983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2015. 9. 9.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부채증명서에는 대출금 잔액이 19,352,547원(이자잔액 18,677,983원 가지급금 674,56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B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생긴 것으로서, 원고는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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