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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89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14,0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5.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1. 25.,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과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위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동 1108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 원고는 2013. 5. 28. 위 경매절차에서 208,367,044원을 배당받아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남은 채무는 43,014,02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 잔액 합계 43,014,0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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