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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138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1 310,331,331원 및 그 중 77,189,246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12. 30.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0,000,000원(이하 이 부분 차용금을 ‘제1 차용금’이라 한다)과 390,000,000원(이하 이 부분 차용금을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이자율 11%, 지연손해금률 23%,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제1 차용금 채무를 5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 차용금을 509,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9. 경기상호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가.

항 기재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남양주시청 C)에서 187,134,770원을 교부받아 이를 제2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2. 5. 22. 의정부지방법원 D 남양주시 E, F에 있는 G아파트 제102동 제7층 제701호 176.31㎡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89,988,373원을 배당받아 제1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2013. 6. 12. 위 경매사건에서 추가로 14,127,325원을 배당받아 그 중 가지급금 1,304,944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12,822,381원을 제1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6. 6. 2. 위 공매 절차에서 추가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제1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한 제1, 2 차용금 원리금 계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제1 차용금> 제1 차용금 원금 시기 종기 일수 이율 발생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30,000,000 2010-12-30 2011-06-30 183 11% 23,714,794 430,000,000 2011-07-01 2011-09-28 90 23% 24,386,301 430,000,000 2011-09-29 2012-05-21 236 23% 63,946,301 140,011,627 2012-05-22 2013-06-11 386 23% 34,055,430 127,189,246 2013-06-12 2016-06-01 1086 23% 87,039,259 77,189,246 2016-06-02 합계 233,142,085 <제2 차용금> 제2 차용금 원금 시기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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