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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5고정8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의 공동대표로서 위 협회 명의로 등록된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보관 ㆍ 사용하던 중, 2014. 7. 중순경 위 협회의 대표 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협회장인 사단법인 G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협회를 위해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협회 이사인 H로부터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 인과 위 피해자 협회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 직 해임절차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자동차매매 계약서

1. 해임 통지문, 사단법인 이사변경 등기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처분 미상 전과 재판 진행상황 확인), 첨 부 판결문 및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09, 부산지방법원 2014노2134, 대법원 2015도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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