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단법인 E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의 협회장인 H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 결의 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감정 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협회의 감정업무를 총괄하는 H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감정 결의서 작성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모두 공모하거나 양해하여 이와 같이 허위로 감정 결의 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단법인인 이 사건 협회에 감정 증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 아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의서 작성 이후 감정 증서 발급을 결재하는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이나 그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모른 채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들의 업무는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의 서에 기 속될 뿐, 별도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권한 없는 보조적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이들에 대해 업무처리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