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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7 2019고정13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약 1년간 자신의 집주변을 배회하는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고, 같이 산책을 하는 등 자신이 키우던 개와 함께 관리해오던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개가 주변 행인을 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유기견 보호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든지 또는 끈으로 묶어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개(이하 ‘이 사건 개’)로 하여금 주변을 배회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개가 2018. 9. 16. 15: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산책하던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48세)의 왼팔 및 오른쪽 다리, 무릎 등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사건관계자의 주택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개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개가 피고인 집에 오랫동안 지냈고 이 사건 개가 피고인 집에서 밥을 먹었으며,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개의 주인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한 말과 그에 따라 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과 이 사건 개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C와 D의 진술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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