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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③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당심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진술하기도 한 점(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짖궂다고 생각했고, 나한테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G이 당심에서도 “(경찰에서) 사실대로는 진술했습니다.”,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를 했겠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G의 당심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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