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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3 2014고단10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7,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자신이 주거지인 안성시 B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개(도베르만 핀셔)가 마을을 배회하도록 내버려 두어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1. 인터넷출력물(한국애견연맹)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르던 도베르만 핀셔는 대형견으로 주로 경비견, 정찰견 등으로 사용되는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마을을 돌아다녀 동네 주민들이 개에게 물릴까 봐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르던 도베르만 핀셔의 크기, 외양, 품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개가 마을을 배회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개에 물릴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황이었던 점(도베르만은 일반적으로 낯선 이방인이나 침입자를 찾아내거나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품종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르던 도베르만 핀셔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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