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1,851원과 그 중 34,986,391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815,4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0. 1. 20.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피고가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3년 4월[입주예정일 및 입주 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원고)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730,900,000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2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 1. 28. 2010. 3. 15. 2010. 7. 15. 2010. 12. 15. 2011. 11. 15. 2012. 3. 15. 2012. 7. 16. 입주지정일 각 36,545,000원 각 73,090,000원 219,27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3)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19조(중도금 이자 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 (2) 을의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기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며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대출이자는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입주시 공급대금 및 갑이 대납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