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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01: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감자탕 식당에서, 피고 인과 일행 C이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 D( 남, 37세) 이 쳐다보며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탁자 위에 조리 중이 던 감자탕 냄비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엉덩이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1:20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던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뒤에서 “ 이 새끼냐

”라고 욕설하고, 왼쪽 팔로 F의 목 부위를 감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긴장, 아래턱 및 목 부위 상흔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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