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20:4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3차 302 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 C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D를 양손으로 밀친 후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손가락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