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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5고단106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3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2. 27. 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PMP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6,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현금 자동 입금거래 명세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본인 금융거래, 거래 내역 조회, 입금 증, 회신 (D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판결문( 논산 지원 2016 고단 478호 등), 개인별 수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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