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위 각 죄 모두를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