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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협박죄, 흉기 휴대 협박죄, 재물손괴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제2행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음에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2013노4655 판결문 및 확정일자’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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