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들은 FF 국적(CCC 주)의 부부로서, 국제사법에 의거 원고들이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AAA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중 4억원(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BBB 소유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0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B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77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경 혼인하여 FF CCC(DDD)주 EEE에 거주하던 FF시민권자들로서, 원고BBB는 2010. 4. 22. 00 00구 00동 000-00 00빌라 000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5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BBB는 이 사건 빌라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AAA 명의의 00 00구 00동 9 00000000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5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2010.10. 11. 원고AAA 명의 계좌(00은행 ****-***-*****)에서 원고BBB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빌라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5.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BBB가 이 사건 빌라 취득대금 중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AAA 명의의 국내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BBB가 배우자인 원고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2. 11. 원고들에게2010. 10. 11.자 증여분 증여세 105,7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3. 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FF 국적의 부부로서 원고들 사이의 재산관계(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FF(CCC주)의 법률이 적용되는바, CCC주법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빌라, 이사건 쟁점 금액은 모두 원고들의 공동재산이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들 제출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인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AAA이 원고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법 제4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거주자인 원고BBB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인 원고AAA도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BBB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FF 국적을 가진 부부인바, 국제사법 제38조(부부재산제)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제37조는'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인 원고들의 재산에 관하여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들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한편 원고들의 거주지인 FF CCC주 가족법(FAMILY CODE)은 '양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단독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양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또는 혼인의 해산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한다. 단독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의 정도는 분명하고 납득할 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은 FF 국적(CCC주 거주)의 부부로서 혼인 기간 중 이 사건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두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공동재산인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원고들 공동재산인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AAA으로부터 원고BBB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AAA이 원고BBB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