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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합60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77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4.경 혼인하여 미국 텍사스(Texas)주 휴스턴에 거주하던 미국시민권자들로서, 원고 A는 2010. 4. 22. 서울 서초구 C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5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빌라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B 명의의 서울 종로구 D아파트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5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2010. 10. 11. 원고 B 명의 계좌(우리은행 E)에서 원고 A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빌라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5.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빌라 취득대금 중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B 명의의 국내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가 배우자인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2. 11. 원고들에게 2010. 10. 11.자 증여분 증여세 105,77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3. 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제4조 제2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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