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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2 2019고단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28.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퇴직금 37,548,99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4,315,25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 7.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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