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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2고합3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94]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평택시 T에 있는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부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2011. 2. 1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14,910,6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주문과 같이 공소기각한 83명의 근로자 부분을 제외함)와 같이 퇴직근로자 7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403,354,5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2011. 3. 5.경부터 2012.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X 등 3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병원 노사협의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Y신용협동조합 전무로 재직하면서 기업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Z’와 ‘AA’라는 상호의 대출 알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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