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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20:27경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주소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처벌전과 판결문첨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판결문 2통,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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