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인천 세관에서, 중국 DANDONGAIDIER TRADING. CO. LTD로부터 남성용 티셔츠 등 의류 2,002점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D) 하면서 원단가격 7,637,133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저가 신고 하여 이에 대한 관세 992,8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의류의 원단가격 416,372,320원을 누락하여 저가 신고 하여 이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54,128,40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1. 소요 원단 및 원단 단가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그 벌금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 진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한 관세 중 상당 금액을 납부하였고, 미 납부한 금액도 분할하여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 ㆍ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