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2. 11. 27. 파주시 D 답 7,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7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5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원고의 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20,000,000원은 2013. 5.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쌍방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매수인을 피고로 칭하고, B이 위 각서에 매수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자 6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리고 위 매매완결일자를 2013. 7. 31.자로 하였다.
3. 지금까지 특약사항으로 가등기 후 피고가 이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3. 4. 1.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천안농협 채권최고액 670,000,000원 및 원금 550,000,000원을 인수해가면서 지금까지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이자도 지급한다.
단, 나머지 120,000,000원은 2013. 5.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조로 이행해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간다.
(후략)
라. 피고는 2013. 4. 16.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원고의 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55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