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억 9,956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 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1.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89,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봉평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존속기간을 2012. 1. 6.부터 만 30년으로, 목적을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로, 지상권자를 봉평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2. 4.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2012. 6. 4. 지급하며, 나머지 5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봉평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C과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3억 원 및 34,860,000원(=2013. 3. 8.까지 발생한 봉평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 29,560, 000원+휀스설치비용 5,300,000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권자나 가등기권자가 지정하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금일까지의 이자 전액을 받았고, 이후부터 본등기시까지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