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동로78 네오빌 6단지 정문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0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