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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36569
건축허가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6행의 “같은 조 제1항은”을 “같은 조 제2항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1행의 “합의체 판결 참조)”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판결 제11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의 영업장은 현재 상태로도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요양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조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어 이 사건 증축허가, 사용승인,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수리 등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의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소음(5분 평균값, 2015. 10. 19. 16:30~17:00에 측정, 이하 같다)은 78.6dB 및 66.9dB이고 원고 A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소음은 60.0d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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