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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785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59세)를 상대로 B으로 “내 이름은 D이다. 한국 사람인데 7살 때 고아가 되어 사제를 따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 지금은 예멘 전쟁기지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내가 전쟁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순찰을 나갔다가 예멘 반군을 잡아 1인당 75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받았다. 나는 가족도 없고, 돈을 예멘에 둘 수도 없으니 포상금을 인출해서 당신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수수료와 세관비 등으로 쓸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598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고, 2020. 3. 14.경 3,0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 받는 등 합계 3,598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포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해오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입금일 무렵에 경기 양주시 등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98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1. 피해자와 피의자의 B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확인 및 현금인출자 수사 전력 확인), CCTV 자료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확인 및 현금인출자 미입건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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