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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1. 7.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경찰관 H, G를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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