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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8 2018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과 이자 합계 18% 상당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8%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5.경 현금 33,846,000원을 교부받고, 2015. 7. 2.경 현금 34,125,000원을 교부받고,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E을 통하여 약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17,97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과 이자 합계 18% 상당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8%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10.경 25,700,000원, 2015. 11. 27.경 39,000,000원, 2015. 11. 30.경 136,000,000원, 2015. 12. 15.경 7,800,000원을 각각 E을 통하여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0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1. B,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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