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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중순 경 필리핀에 있는 국제 마약판매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40만 원, 피고인 B가 30만 원을 마련하여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부담하되, 선금 50만 원은 일단 피고인 B가 부담하여 향후에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이와 같이 함께 마련한 돈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 중순경 경북 성주 시에 있는 그의 기숙사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인 F를 이용하여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필로폰 수입대금 중 선금 5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E에게 송금하여, 2017. 8. 20. E이 국제 특 송 화물을 통해 서류 탁송으로 위장 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6.16g( 비닐 포장 포함) 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뒤, 2017. 8. 22.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서 피의자 A의 동생인 G으로 하여금 위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조수사 지시( 증거 목록 순번 6번), 공조수사 요청, 마약 의심 물품 성분 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물품 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45)

1. 압수 조서, 압수 물총 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조수사 지시( 증거 목록 순번 6번), 공조수사 요청, 마약 의심 물품 성분 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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