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고정142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1:40 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611호 C 회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납품 받았던 치즈 케익 반품문제로 동 업체 사장을 만 나 따지려고 하였으나 동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3 세)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CCTV 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