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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32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 및 부품설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E생)를 2019. 7. 3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월급 1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피고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용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근로자 수 및 고용 기간,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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