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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정문 앞길에서부터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팽성시립도서관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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