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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맥시카나치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3. 4.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75%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4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암투병중인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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