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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팽성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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