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팽성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