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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나624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과 사이에 그소유의B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C 택시(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1. 19. A의 배우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에게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등으로 473,000원, 2016. 1. 29.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받은 치료비 129,360원 합계 602,3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일시 : 2015. 11. 4. 18:00경 장소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교 하단 명지해뜨는터 아파트 부근 도로 사고 내용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 일시경 편도 3차로인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옆 차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D이 근막통증증후군 다발부분,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옆 차선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정체 중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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