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대전지방법원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 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6. 22: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으로 후배 D을 통해 피해자 E(남, 14세)을 불러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면서 ‘돈 가진 거 있냐, 지갑 줘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잔액조회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머니 F 명의의 G 계좌로 21,5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일 돌려줄테니 반지를 빌려달라.’고 위협하여 그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겁박하여 물건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