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1 2020고정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6:08 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

같은 날 07:49 경 인천시에 도착하자 추후 계좌 이체를 해 준다고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 요금 11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