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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3 2020고단1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01:00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금정 역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E 동 앞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뒤 그 요금 1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4. 14. 01:08 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제 1 항 기재 C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 직전에 위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 G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XR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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