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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9:50 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지하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빨리 출동하여 달라’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빌라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배우자 F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E이 안방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강하게 문을 한차례 걷어 차 위 E의 왼쪽 팔이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긍정 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참작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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