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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18430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년 2월경 돼지를 사육하는 B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B을 대신하여 이전에 거래하던 사료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B은 위 4억 원을 원고에게서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에게 그 소유의 충남 연기군 M 외 14개 부동산(이하 통틀어 ‘N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나. B은 2012. 5. 24. 원고와 N농장에 관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31일 원고에게 N농장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외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도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 B이 사료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년 8월경 사료공급을 중단하고, 대여금 4억 원 및 미지급 사료대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2012년 10월 기준으로 B이 미결제한 사료대금은 156,774,460원에 이르렀다. 라.

B은 원고에게 밀린 사료대금을 변제하려면 농장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며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테니 사료공급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B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고 사료를 공급해주기로 하였다.

마. 피고와 B은 2012. 10. 19.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와 B,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각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본인이 귀사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아래 백지어음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해 발행하는 것인바, 귀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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